• 경영책임자 교육
  • 담당자 교육

1. 경영책임자 교육

목적
  •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교육대상

- 법 제2조에 따른 경영책임자

  •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교육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분야별 적용
교육강사
  • - 변호사, 교수, 안전기술사

2. 담당자 교육

목적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교육대상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
  • -전담조직내 담당자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분야별 적용
  • -주요의무사항 이행
교육강사
  • -변호사, 교수, 안전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