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책임자 교육
- 담당자 교육
1. 경영책임자 교육
목적
-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교육대상
- 법 제2조에 따른 경영책임자
-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교육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분야별 적용
교육강사
- - 변호사, 교수, 안전기술사
2. 담당자 교육
목적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교육대상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
- -전담조직내 담당자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분야별 적용
- -주요의무사항 이행
교육강사
- -변호사, 교수, 안전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