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 -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자율안전확인대상품(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구분 | 기계ㆍ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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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기계ㆍ기구 | 1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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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 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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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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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별적용범위 위험기계기구
대상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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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리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산업용 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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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부테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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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용기계 (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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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
재료ㆍ반제품ㆍ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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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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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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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기압조절실(chamber) | [삭제 2020.1.15] |
대상품별적용범위 방호장치
번호 | 기계ㆍ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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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
2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
3 | 롤러기 급정지장치 |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
4 | 연삭기 덮개 |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
5 | 목재가공용 둥근톱반발 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
6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
7 | 추락ㆍ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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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별적용범위 보호구
번호 | 기계ㆍ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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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전모 | 물체의 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
2 | 보안경 |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
3 | 보안면 |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
자율안전확인 신고
- 1) 연구ㆍ개발을목적으로제조ㆍ수입하거나수출을목적으로제조하는경우
- 2)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3항에따른 안전인증을받은 경우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다른 법령에서안전성에관한 검사나인증을 받은 경우
-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신고절차
- 1. 위험기계·기구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2.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안전인증센터
신고제출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ㆍ검사 결과서 (시험ㆍ검사 결과서의 경우 신고자가 관련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ㆍ검사결과서로 대신 할 수 있음)
-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수료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기계ㆍ기구 등이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이나 이를 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
표시
- 1.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 15조의 4제 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2.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