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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접수하신 교육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불참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람은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OOO과정(과정명)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위의 금액을 교육수수료로 영수합니다.
1. 소속사업장 개요
2. 교육의 개요
「안전보건교육규정」 제 11조에 따라교육이수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1. 교육 실시 사업장
2. 실시한 교육과정
위 사업장은 위의 교육과정을 실시하였으므로「안전보건교육규정」제 40조 제1항에 따라 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