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복잡한 장치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 자료의 확보, 공정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중대산업사고 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임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제출대상

제출대상
업종 업종분류코드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제료만 해당)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제출대상

  • -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시행령 제43조 관련 별표 13)
제출대상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5000(저장:200,000) 18 수소 5,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2 인화성 액체** 5000(저장:200,000) 19 산화에틸렌 1,000 36 삼불화 붕소 1,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000 20 포스핀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4 포스겐 500 21 실란(Silane)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5 아크릴로니트릴 10,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50,000 39 불소 500
6 암모니아 10,000 23 발연황산(심산화항 중량 65% 이상 80% 미만) 2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7 염소 1,5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1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
8 이산화황 1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42 니트로 셀룰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9 삼산화황 10,000 26 클로르술폰산 1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0 이황화탄소 10,000 27 브롬화수소 10,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0
11 시안화수소 500 28 삼염화인 10,000 45 디클로로실란 1,0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29 염화 벤질 2,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10,000 30 이산화염소 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 디카보네이트 3,500
14 황화수소 1,000 31 염화 티오닐 10,000 48 불산(중량 10% 이상) 10,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32 브롬 1,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33 일산화질소 1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2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50,000
  • -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메탄 중량85% 이상) : 취급 5,000(현행) → 50,000(개정)
  • -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으로 사용시 취급 시)
  • -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물질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사업장: 2021년 7월 16일

심사 및 확인 절차

공정안전보고서제출시기(시행규칙제51조)

  • - 설치, 이전 및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착공일 30일전

공정안전보고서확인 시기(시행규칙제53조)

  •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 - 변경시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및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이행수준평가등 기술지원

  •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이행수준의 정기평가(4년 주기), 재평가(신청사업장), 신규평가(신규대상사업장)의 기술지원을 통한 차등관리, 이행실태점검, 중대산업사고 예방점검 기술지원 실시

등급별 관리기준

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
(기술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