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에 따른 영업허가 대상

교육과정
사업장 위치 물질 구분 연간 사용량
상수원보호구역 밖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외)
연간 120톤 이상
특별 대책지역 내 연간 60톤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제외), 전용공업지역 내 연간 240톤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 대책 지역 밖 제한물질 연간 60톤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 대책 지역 밖 유독물질 겸 사고대비물질 연간 100㎏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 밖, 특별 대책 지역 밖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이 아닌것에 한정)
소량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미작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 흐름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관

  • -다음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에서 허가
    • (1)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 (2)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별도의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3)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 (4)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상 주사무소 소재지)
    • (5)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교육과정
기관명 관할구역
한강유역환경청 서울, 경기(시흥, 안산 제외)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금강유역환경청 대전, 세종, 충북(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제외)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 전남(여수, 순천, 광양 제외), 제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충북(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대구지방환경청 대구, 경북(영천, 경산, 경주, 고령, 청도, 포항, 청송, 영덕, 영양, 울진, 봉화, 울릉)
전북지방환경청 전북(군산, 익산 제외)
시흥합동방재센터 인천, 경기(시흥 , 안산)
울산합동방재센터 울산, 양산
서산합동방재센터 충남(아산,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보령)
여수합동방재센터 전남(여수, 순천, 광양), 경남(하동, 남해)
구미합동방재센터 경북(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성주, 칠곡, 예천)
익산합동방재센터 전북(군산, 익산)
충주합동방재센터 충북(제천, 충주, 괴산, 음성, 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