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에 따른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위치 | 물질 구분 | 연간 사용량 |
---|---|---|
상수원보호구역 밖 |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외) |
연간 120톤 이상 |
특별 대책지역 내 | 연간 60톤 이상 | |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제외), 전용공업지역 내 | 연간 240톤 이상 | |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 대책 지역 밖 | 제한물질 | 연간 60톤 이상 |
상수원 보호구역 내, 특별 대책 지역 밖 | 유독물질 겸 사고대비물질 | 연간 100㎏ 이상 |
상수원 보호구역 밖, 특별 대책 지역 밖 |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이 아닌것에 한정) |
소량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미작성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 흐름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관
- -다음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에서 허가
- (1)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 (2)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별도의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3)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 (4)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상 주사무소 소재지)
- (5)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기관명 |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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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 서울, 경기(시흥, 안산 제외) |
낙동강유역환경청 | 부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
금강유역환경청 | 대전, 세종, 충북(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제외) |
영산강유역환경청 | 광주, 전남(여수, 순천, 광양 제외), 제주 |
원주지방환경청 | 강원, 충북(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
대구지방환경청 | 대구, 경북(영천, 경산, 경주, 고령, 청도, 포항, 청송, 영덕, 영양, 울진, 봉화, 울릉) |
전북지방환경청 | 전북(군산, 익산 제외) |
시흥합동방재센터 | 인천, 경기(시흥 , 안산) |
울산합동방재센터 | 울산, 양산 |
서산합동방재센터 | 충남(아산,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보령) |
여수합동방재센터 | 전남(여수, 순천, 광양), 경남(하동, 남해) |
구미합동방재센터 | 경북(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성주, 칠곡, 예천) |
익산합동방재센터 | 전북(군산, 익산) |
충주합동방재센터 | 충북(제천, 충주, 괴산, 음성, 단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