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 -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관련근거 및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의무사항
- -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제출 대상 사업장
- -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 -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신설.이전.변경 시
대상설비(5종)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경우
- 가.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가.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 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다.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라.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마.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바. 가열로 또는 가열기
-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
-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가.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가.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150 ㎥/분 이상)
- 다.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참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 용해로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특수화학설비란?
• 건조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 13개 업종]
-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 업종명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 | 식료품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2*** | 가구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61*** | 반도체제조업 |
262*** | 전자부품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14년 9월 13일부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전자부품제조업(262***)확대실행
제출시기 및 방법
-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