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관련법령

  •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진단 등)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시기/주기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시기/주기
구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최초 정기검사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최초 정기검사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화학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등급 결과 없는 경우 매 4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검사단위의 구분

검사단위의 구분
표준 제조·사용시설 소량 소량 제조·사용시설
실내 저장시설 소량 저장시설
소량 보관시설 소량 보관시설
실외 저장시설 업종 염색업종
실외 보관시설 표면처리업종
지하 저장시설 반도체 제조업종
차량 운송시설 기타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차량 운반시설
사외배관 이송시설

검사기관

교육과정
기관명 관할구역
한국환경공단 전국 (https://www.safechem.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국 (https://www.kosha.or.kr/cheminsp/)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국 (https://cyber.kgs.or.kr/)

검사방법

  • - 검사 신청 시 사전서면검사 자료 제출 후 현장 확인 검사 실시

검사 및 안전진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