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 특별안전교육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목적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을 숙지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법적근거
  • - 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목적
  • - 안전관리자의 직무내용을 숙지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법적근거
  • - 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목적
  •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직무 수행능력 향상
법적근거
  • - 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목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최신 전문지식 습득 및 역량 강화
법적근거
  • - 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목적
  • -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 습득
법적근거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목적
  • -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위험성평가 실시 활성화
법적근거

-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대상
  •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면제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 고시 제2020-53호)에 의거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 인정
목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법적근거

-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교육과정
작업명
1. 고압실 내 작업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36. 로봇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목적
  • -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에게 공정안전기술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방법을 교육하여 사업장 스스로 공정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 장착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 (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 (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교육대상
  • - 화학공장 등 PSM 대상 사업장의 생산, 기술 및 안전·보건 관계자, 엔지니어링 회사 설계담당자 등
교육내용
  • - 공정안전개론 및 관계법령
  • - 공정안전기술자료
  • - 공정도면의 이해
  • - 위험성평가
  • - 안전운전계획
  • - 비상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