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 특별안전교육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목적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을 숙지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법적근거
- - 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①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목적
- - 안전관리자의 직무내용을 숙지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법적근거
- - 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①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목적
-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직무 수행능력 향상
법적근거
- - 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①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목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최신 전문지식 습득 및 역량 강화
법적근거
- - 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①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 3. 보건관리자
-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목적
- -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 습득
법적근거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목적
- -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위험성평가 실시 활성화
법적근거
-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대상
-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면제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 고시 제2020-53호)에 의거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 인정
목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법적근거
-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작업명 | |
---|---|
1. 고압실 내 작업
(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36. 로봇작업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목적
- -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에게 공정안전기술자료,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방법을 교육하여 사업장 스스로 공정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 장착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①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①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 ②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 (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③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 (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④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교육대상
- - 화학공장 등 PSM 대상 사업장의 생산, 기술 및 안전·보건 관계자, 엔지니어링 회사 설계담당자 등
교육내용
- - 공정안전개론 및 관계법령
- - 공정안전기술자료
- - 공정도면의 이해
- - 위험성평가
- - 안전운전계획
- - 비상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