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제5항
-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2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안전관리 위탁 수행업무
사업장 안전점검
- - 월 2회 정기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등
- - 사업장 안전조치 기술지원
사업장 안전교육
- -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 작업별 특별안전교육
-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각종 안전관련 자료 제공
산업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련 업무 지원
-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보 제공
- -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지도 관리
-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련 업무 지원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산업안전관리 업무 위탁 수행절차
위반사항 법적 제재 사항
-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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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법 제175조제5항1호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0 | 500 | 500 | 법 제175조제5항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