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제5항
  •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2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안전관리 위탁 수행업무

사업장 안전점검
  • - 월 2회 정기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등
  • - 사업장 안전조치 기술지원
사업장 안전교육
  • -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 작업별 특별안전교육
  •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각종 안전관련 자료 제공
산업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련 업무 지원
  •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보 제공
  • -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에 대한 지도 관리
  •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련 업무 지원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산업안전관리 업무 위탁 수행절차

위반사항 법적 제재 사항

  •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위반사항 법적 제재 사항
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법 제175조제5항1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법 제175조제5항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