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 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 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관련법령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작성·제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검토)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이행 등)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지역사회 고지)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
1군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 단,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구분 | 분류 | 시기/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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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수량 | 소량기준 | ||
개요도 |
• 사업장 기준
• 계획서 작성 내용
|
• 단위설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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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목적 |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 영향범위 평가 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 |
산정 기준 |
단위 | • 사업장단위 | • 취급시설(단위설비)단위 |
방법 | •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신규제출
- - 제출시기 : 설치검사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 (규칙 별표4 비고 제2호)
변경제출
- -제출시기 : 변경완료일30일 이전 제출
-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①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②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③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④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⑤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총괄영향범위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
재제출
-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 제출시점이 도래하여 예방 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법 부칙 제3조)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최초 적합통보를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 (작성 규정 제11조)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신고된 기간은 재제출5년 기간에 미산입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위해관리계획서
-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 ∙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장외영향평가서
-
∙ 기본평가 정보
-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 다.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 라.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마. 취급시설 입지정보
- 바. 주변지역 입지정보
- 사. 주변지역 기상정보
-
∙ 장외평가 정보
- 가. 공정위험성 분석
- 나. 사고시나리오 선정
-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라. 안전성 확보방안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1군 | 2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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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o | o |
나. 유해화확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o | o | |
다. 시설 입지정보 | o | o | |
시설정보 | 가. 공정정보 | o | o |
나. 안정장치현황 | o | o | |
장외평가정보 |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 o | o |
나.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 o | o | |
다. 위험도 분석 | o | o | |
사건관리방침 |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 o | o |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 o | o | |
외부 비상대응계획 | 가. 지역사회와 공조 | o | - |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 o | - | |
다. 지역사회 고지 계획 | o |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이행 및 자체 이행 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점검항목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대한 변경관리 사항
-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
-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구분 | 적용대상 | 점검시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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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이행점검 | 1군, 2군 | 매년 1회 이상 | 2군은 자체보관 | |
정기 이행점검 | 서면점검 | 1군 | 적합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이행확인 결과 제출 | 적합통보일 기준 적합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
현장점검 | 1군 "가"위험도 |
적합 후 5년 이내 | 이후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 12개월 이내 | |
특별 이행점검 | 1군, 2군 | 매년 계획을 수입하여 대상 선정 |
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비상대응계획 이행 여부 확인) ② 자체 이행확인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③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 선정) |
지역사회 고지
- -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대응체계 확입에 활용
대상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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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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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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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 계획, 비상대응 활동 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 (별도 서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