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 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 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관련법령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작성·제출)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검토)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이행 등)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지역사회 고지)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
교육과정
1군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내용
구분 분류 시기/주기
규정수량 소량기준
개요도
• 사업장 기준
• 계획서 작성 내용
• 단위설비 기준
산정목적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영향범위 평가 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산정
기준
단위 • 사업장단위 • 취급시설(단위설비)단위
방법 •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신규제출
  • - 제출시기 : 설치검사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 (규칙 별표4 비고 제2호)
변경제출
  • -제출시기 : 변경완료일30일 이전 제출
  •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총괄영향범위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
재제출
  •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 제출시점이 도래하여 예방 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법 부칙 제3조)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최초 적합통보를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 (작성 규정 제11조)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신고된 기간은 재제출5년 기간에 미산입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위해관리계획서

  •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 ∙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장외영향평가서

  • ∙ 기본평가 정보

    •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 다.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 라.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마. 취급시설 입지정보
    • 바. 주변지역 입지정보
    • 사. 주변지역 기상정보
  • ∙ 장외평가 정보

    • 가. 공정위험성 분석
    • 나. 사고시나리오 선정
    •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라. 안전성 확보방안
  •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2군
기본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o o
나. 유해화확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o o
다. 시설 입지정보 o o
시설정보 가. 공정정보 o o
나. 안정장치현황 o o
장외평가정보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o o
나.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o o
다. 위험도 분석 o o
사건관리방침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o o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o o
외부 비상대응계획 가. 지역사회와 공조 o -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o -
다. 지역사회 고지 계획 o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처리 절차

이행 및 자체 이행 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점검항목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대한 변경관리 사항
  •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
  •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교육과정
구분 적용대상 점검시기 비고
자체 이행점검 1군, 2군 매년 1회 이상 2군은 자체보관
정기 이행점검 서면점검 1군 적합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이행확인 결과 제출 적합통보일 기준 적합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현장점검 1군
"가"위험도
적합 후 5년 이내 이후 점검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 12개월 이내
특별 이행점검 1군, 2군 매년 계획을 수입하여 대상 선정 ①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비상대응계획 이행 여부 확인)
② 자체 이행확인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③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 선정)

지역사회 고지

  • -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대응체계 확입에 활용
지역사회 고지에 대한 표입니다.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법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성명, 집합전달 등 택일
시기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최초 : (필수) 적합 후 3개월 이내 / (추가) 적합년도 또는 적합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정기 : 최초 등록 기중 다음 연도부터 매년
결과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 계획, 비상대응 활동 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 (별도 서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