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목적

  •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중대재해란?

  •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24종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적용범위

  •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됨

적용시기

  •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2.1.07'부터 시행함.
  • - 아래와 같은 경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시행함
  • 개인사업주(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의 해당 경영 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함.
  • 사망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발생 사실 공표

  • -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범죄사실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 공표 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라는 공표의 제목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 사항을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공표 방법

  • -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
  • - 공표 기간은 1년